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메일이나 문자, 카톡으로 보내는 것 보다 서면으로 근로자 책상에 놓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를 거부하였음에도 본인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했다를 증명할 때에 그 통지서에 근로자 사인을 받아 놓으면 입증이 충분히 될까요?
>> 네, 상기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거부하는 방법은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근로 수령 거부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인을 받아놓고 그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 어떡하나요? 사인을 받았더라도 가많니 의자에만 앉아있어야 인정이 되는건지, 아니면 사인받아놨으면 그 사람이 그냥 일하기를 원해서 업무지시를 했어도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미지급을 할 수 있는건가요?
>> 업무지시를 하지 않고, 퇴근 명령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를 제재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때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