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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
22.09.22

노무수령거부통지서 입증방법이요.

메일이나 문자, 카톡으로 보내는 것 보다 서면으로 근로자 책상에 놓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를 거부하였음에도 본인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했다를 증명할 때에 그 통지서에 근로자 사인을 받아 놓으면 입증이 충분히 될까요?

그리고 사인을 받아놓고 그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 어떡하나요? 사인을 받았더라도 가많니 의자에만 앉아있어야 인정이 되는건지, 아니면 사인받아놨으면 그 사람이 그냥 일하기를 원해서 업무지시를 했어도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미지급을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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