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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9.22

노무수령거부통지서 입증방법이요.

메일이나 문자, 카톡으로 보내는 것 보다 서면으로 근로자 책상에 놓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를 거부하였음에도 본인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했다를 증명할 때에 그 통지서에 근로자 사인을 받아 놓으면 입증이 충분히 될까요?

그리고 사인을 받아놓고 그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 어떡하나요? 사인을 받았더라도 가많니 의자에만 앉아있어야 인정이 되는건지, 아니면 사인받아놨으면 그 사람이 그냥 일하기를 원해서 업무지시를 했어도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미지급을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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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무수령 거부 통지의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노무수령을 막을 수 있는 방식(전원 차단 등)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노무수령 거부 통지가 이루어졌더라도 실제로 업무지시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노무수령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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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메일이나 문자, 카톡으로 보내는 것 보다 서면으로 근로자 책상에 놓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를 거부하였음에도 본인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했다를 증명할 때에 그 통지서에 근로자 사인을 받아 놓으면 입증이 충분히 될까요?

    >> 네, 상기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거부하는 방법은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근로 수령 거부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인을 받아놓고 그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 어떡하나요? 사인을 받았더라도 가많니 의자에만 앉아있어야 인정이 되는건지, 아니면 사인받아놨으면 그 사람이 그냥 일하기를 원해서 업무지시를 했어도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미지급을 할 수 있는건가요?

    >> 업무지시를 하지 않고, 퇴근 명령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를 제재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때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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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가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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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통보하게 되는데,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려고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노무수령통지거부서를 교부하고 서명을 받아야 하며, 별도로 해당 근로자의 책상 검퓨터 등에도 노무수령거부통지서를 부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노무수령거부통지서를 해당 근로자 책상 및 컴퓨터 등에 부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계속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다시 한번 오늘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연차휴가에 해당하는 날임을 주지 시키고 절대로 업무지시나 업무와 관련된 일을 시켜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해야 사용자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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