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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으로 1천 만원 현질하고 환불하면..

핸드폰으로 1천 만원 현질하고 미성년자 자녀가 보호자 동의없이 결제했다고 환불하고 또 현질하는 행동을 반복하면 법적으로 처벌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미성년자 자녀가 보호자 동의 없이 핸드폰으로 1천만 원을 결제하고, 환불 후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미성년자임을 이용하여 부당한 환불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는 업체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액의 현금성 아이템을 구매한 후 환불하는 패턴을 반복한다면,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이 아닌 고의적 사기 행위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여부는 거래 업체의 고발 의사, 증거 자료,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사기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행위입니다.

  • 본인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걸 알면서 반복하면 취소 여부와 별개로 사기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