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 운영중단 권고이면 휴업수당 받을수있나요?
20년도 운영중단 권고나 집합금지 기간을 찾아봤는데요
20.3.24~20.4.19는 집합금지가 아니라 운영중단 권고였던거같습니다
그럼 이 기간에 일하지 못한것은 휴업수당을 받을수있는것인가요?
그리고 20.8.30~20.9.13은 집합금지였는데 이때는 무급으로 휴무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강제력이 없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업 운영을 중단한 경우 그 기간은 회사 귀책으로 휴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년도 운영중단 권고나 집합금지 기간을 찾아봤는데요
20.3.24~20.4.19는 집합금지가 아니라 운영중단 권고였던거같습니다
그럼 이 기간에 일하지 못한것은 휴업수당을 받을수있는것인가요?
그리고 20.8.30~20.9.13은 집합금지였는데 이때는 무급으로 휴무인것인가요?
-> 휴업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핵심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휴업에 해당하는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집합금지에 의한 강제 휴업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운영중단 권고에 따른 휴업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행정당국의 명령으로 사업을 할 수 없을 경우,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무급휴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운영중단 권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휴업수당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는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정부의 운영중단 권고에 따라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휴업한 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집합금지에 의해 사업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