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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두더지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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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운영중단 권고이면 휴업수당 받을수있나요?

20년도 운영중단 권고나 집합금지 기간을 찾아봤는데요

20.3.24~20.4.19는 집합금지가 아니라 운영중단 권고였던거같습니다

그럼 이 기간에 일하지 못한것은 휴업수당을 받을수있는것인가요?

그리고 20.8.30~20.9.13은 집합금지였는데 이때는 무급으로 휴무인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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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강제력이 없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업 운영을 중단한 경우 그 기간은 회사 귀책으로 휴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년도 운영중단 권고나 집합금지 기간을 찾아봤는데요

      20.3.24~20.4.19는 집합금지가 아니라 운영중단 권고였던거같습니다

      그럼 이 기간에 일하지 못한것은 휴업수당을 받을수있는것인가요?

      그리고 20.8.30~20.9.13은 집합금지였는데 이때는 무급으로 휴무인것인가요?

      -> 휴업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핵심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휴업에 해당하는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집합금지에 의한 강제 휴업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운영중단 권고에 따른 휴업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행정당국의 명령으로 사업을 할 수 없을 경우,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무급휴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운영중단 권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휴업수당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는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정부의 운영중단 권고에 따라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휴업한 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집합금지에 의해 사업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