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결혼자금 상속세 내나요?????
자녀가 결혼할때 결혼비용 또는 전세자금을 보태주고싶은데 그것도 상속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얼마까지 도와줘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기에 증여에 대한 질문이신 것으로 보이며, 혼인증여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총 4년) 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최대 1억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일반증여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까지 가능하므로 이전에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최대 1.5억까지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결혼비용 또는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것 또한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현재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10년간 5,000만원 까지는 과세되지 않으며, 결혼 전 후 2년간 1억원을 추가로 증여하여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증여한 내역이 없으시다면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전세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입니다. 혹은 차용증을 쓰시고 빌려주시고 추후에 상환받으셔도 됩니다. 혼인공제 까지 적용할 경우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