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산재요양기간 중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의학적으로 치료가 더 필요하여 아직 산재요양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학교를 복학한 경우에도 휴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요양기간 중에는 보통 치료를 위한 요양에 집중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요양기간 중 학교를 복학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요양기간이 조기에 종료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이는 산재로 인하여 치료중인 부위와 호전상태 등 재해근로자의 상병 상태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가능하면, 산재요양이 모두 종료된 이후 복학 등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