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 급여 종료 후 다시 아프게 될 경우 궁금합니다.
산재 휴업 급여 종료 후 다시 아프게 될 경우 궁금합니다.
장애판정이나 다시 산재를 받게 될 경우 이전 산재 받았던 임금으로 산정되나요? 아니면 현 다니고 있는 직장 임금으로 산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으며(산재보험법 제51조제1항), 재요양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동법 제56조제1항).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합니다(동시행령 제52조).
1.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 다만, 그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진단 전의 검사ㆍ치료가 재요양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진단과 시간적ㆍ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검사ㆍ치료를 시작한 날
2. 해당 질병의 특성으로 재요양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는 질병은 그 판정 신청을 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기간 종료 후 다시 기존의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어 재요양 하는 경우, 휴업급여는 현재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 중 휴업급여는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재요양 승인 시 종전의 요양기간에 적용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장애판정이나 다시 산재를 받게 될 경우 이전 산재 받았던 임금으로 산정되나요? 아니면 현 다니고 있는 직장 임금으로 산정 되나요?
다시 산재판정을 받은 시점의 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요양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초요양이 아닌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더 치료를 해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요양 당시 1일 휴업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이전 산재 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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