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3.04.05

산재 휴업 급여 종료 후 다시 아프게 될 경우 궁금합니다.

산재 휴업 급여 종료 후 다시 아프게 될 경우 궁금합니다.

장애판정이나 다시 산재를 받게 될 경우 이전 산재 받았던 임금으로 산정되나요? 아니면 현 다니고 있는 직장 임금으로 산정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으며(산재보험법 제51조제1항), 재요양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동법 제56조제1항).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합니다(동시행령 제52조).

    1.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 다만, 그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진단 전의 검사ㆍ치료가 재요양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진단과 시간적ㆍ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검사ㆍ치료를 시작한 날

    2. 해당 질병의 특성으로 재요양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는 질병은 그 판정 신청을 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기간 종료 후 다시 기존의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어 재요양 하는 경우, 휴업급여는 현재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 중 휴업급여는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재요양 승인 시 종전의 요양기간에 적용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장애판정이나 다시 산재를 받게 될 경우 이전 산재 받았던 임금으로 산정되나요? 아니면 현 다니고 있는 직장 임금으로 산정 되나요?

    다시 산재판정을 받은 시점의 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요양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초요양이 아닌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더 치료를 해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요양 당시 1일 휴업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이전 산재 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