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장에서주차하다넘어트린사고에대한것궁금합니다?
상가주차장에주차가필요한곳에 오토바이가세워져도되는것인지요주차공간에오토바이세워져서주차하다가좁은공간인데넘어트렸는데어떻게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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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공간에 오토바이를 세우지 말라는 법은 없고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쓰러트려서 파손한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서로 원만히 해결이 되면 좋으나 오토바이의 경우 과다 수리비 청구 등이 문제가 되기에 보험 처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주차한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만약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오토바이가 망신되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어 이에 대해 보상을 하면 됩니다.
소액인 경우 쌍방 협의로 진행하셔도 되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