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차를 맡겼는데 번호판없는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차가 손상을 입은 것에 대해 주차장 업주에게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주차장에 차를 맡겼는데 번호판없는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차가 손상을 입은 것에 대해 오토바이 주인을 알 수가 없으므로 주차장 업주에게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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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업주에게 과실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주차장 업주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만한 기재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고의 경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지는 것이고 단순히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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