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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9

주차장에 차를 맡겼는데 번호판없는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차가 손상을 입은 것에 대해 주차장 업주에게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주차장에 차를 맡겼는데 번호판없는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차가 손상을 입은 것에 대해 오토바이 주인을 알 수가 없으므로 주차장 업주에게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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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2.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업주에게 과실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주차장 업주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만한 기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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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지는 것이고 단순히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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