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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쏙독새121
되알진쏙독새12123.11.20

경찰이 증거보전 목적으로 cctv를 입수하는 범위?

예를 들어, 절도범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쳤을때
경찰이 cctv 자료를 증거로서 가져갈텐데

이럴 경우 경찰은 절도행각이 일어나는 부분만 따로 가져가 보관하나요?

아니면 cctv에 찍힌 절도범의 모습이 담긴 모든 영상을 가져가 보관하나요?

그 당일 영상을 모두 가져가는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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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수사에 필요한 범위를 지정하여 가지고 압수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점주가 동의하고 여건이 안되면 모두 임의제출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영장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압수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하나, 특정 범죄 행위에 한정하여 증거 채증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