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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2조 5항에는 10만원 미만의 금액에는 2조 1항 (최고 이율 연 20%) 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10만원 미만의 금액을 빌려주고, 연 20% 이자를 초과한 이율을 약정한 사례에 대한 이전 판례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대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으며, 워낙 소액의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에까지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에 명시된 부분이므로 달리 이론의 여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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