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퇴직금 지급 시기 14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퇴사 후 퇴직금 지급 시기가 퇴사 후 14일 이내라고 알고 있는데요. DC 형인 경우 개인형 IRP 계좌로 넘어가는 기준이 14일인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일단 퇴직연금 신청서를 은행에 보내는 날짜가 14일 이내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5항은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부담금 등을 납입완료하는 시기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계좌에 입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는 개인형 IRP 계좌로 넘어가는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말그대로, 퇴사일 기준입니다.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부터 카운팅합니다.
그 날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규약에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또는 별도의 기일을 정한 경우) 그 기일 내에만 퇴직금이 지급되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IRP계좌에 퇴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시점이 14일 이내여야 하므로 개인형 IRP 계좌로 넘어가는 기준이 14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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