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5항은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부담금 등을 납입완료하는 시기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