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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굴데굴
데굴데굴23.12.18

퇴사 후 퇴직금 지급 시기 14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퇴사 후 퇴직금 지급 시기가 퇴사 후 14일 이내라고 알고 있는데요. DC 형인 경우 개인형 IRP 계좌로 넘어가는 기준이 14일인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일단 퇴직연금 신청서를 은행에 보내는 날짜가 14일 이내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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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5항은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부담금 등을 납입완료하는 시기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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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계좌에 입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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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는 개인형 IRP 계좌로 넘어가는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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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말그대로, 퇴사일 기준입니다.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부터 카운팅합니다.

    그 날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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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규약에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또는 별도의 기일을 정한 경우) 그 기일 내에만 퇴직금이 지급되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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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IRP계좌에 퇴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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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시점이 14일 이내여야 하므로 개인형 IRP 계좌로 넘어가는 기준이 14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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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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