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수목금만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면 한주 근로시간은 33시간이 됩니다.
2. 이 경우 33 + 6.6(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655,236원이 됩니다.
3. 4대보험은 1,655,236원에서 대략 10%가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4. 평일 5일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755,553원이 됩니다.
5. 주말 포함 6일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964,548원이 됩니다.
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