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상태라고 하더라도 폐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여 임금에 대한 보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체당금의 지원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관련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