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얼마인가요?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1주 35시간, 1일 8시간(09:00~18:00)
근무일 매주5일(월~금), 유급휴일 매주 일요일,기타법정휴일
휴게시간 1시간(12:00~13:00)
기본급 2,925,000원(9개월),
상여금 300,000원(3개월/설,여름휴가,추석 1회씩)
급여총액이 36,000,000원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얼마인가요? 퇴직정산시 상여금이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은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하며, 이때, 상여금은 12분의 3만큼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으로서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1주 35시간 근무이고 근무일이 5일이라면
1일 근로시간은 7시간으로 사료됩니다.
2.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것은 기본급이고, 상여금의 경우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라면 제외됩니다.
3. 2번이 맞다면
3600-90=3510
3510/12=2925000원
2925000/182.5= 16027
16027x7=112191원(1일 통상임금)
평균임금 3개월 평균
900(3개월 임금+ 상여금3/12)/90
=10만원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 시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특정일이 있어야, 그 일자를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받은 급여를
그 기간의 일수(31일, 30일, 28일 등)로 나누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통상임금은 상여금의 지급요건을 몰라 반영이 어려우나
기본급만으로 산정 시에는 15,983원으로 나옵니다. (주 35시간 기준)
그런데, 주 35시간 기재 해두시고, 하루 근로는 8시간이라 하시니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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