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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아나콘다323.06.22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얼마인가요?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1주 35시간, 1일 8시간(09:00~18:00)

근무일 매주5일(월~금), 유급휴일 매주 일요일,기타법정휴일

휴게시간 1시간(12:00~13:00)

기본급 2,925,000원(9개월),

상여금 300,000원(3개월/설,여름휴가,추석 1회씩)

급여총액이 36,000,000원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얼마인가요? 퇴직정산시 상여금이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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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은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하며, 이때, 상여금은 12분의 3만큼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으로서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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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1주 35시간 근무이고 근무일이 5일이라면

    1일 근로시간은 7시간으로 사료됩니다.

    2.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것은 기본급이고, 상여금의 경우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라면 제외됩니다.

    3. 2번이 맞다면

    3600-90=3510

    3510/12=2925000원

    2925000/182.5= 16027

    16027x7=112191원(1일 통상임금)

    평균임금 3개월 평균

    900(3개월 임금+ 상여금3/12)/90

    =10만원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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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 시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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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특정일이 있어야, 그 일자를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받은 급여를

    그 기간의 일수(31일, 30일, 28일 등)로 나누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통상임금은 상여금의 지급요건을 몰라 반영이 어려우나

    기본급만으로 산정 시에는 15,983원으로 나옵니다. (주 35시간 기준)

    그런데, 주 35시간 기재 해두시고, 하루 근로는 8시간이라 하시니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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