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한 이주 주민분께서 회사를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아오셨는데 이번이 마지막 신청 가능 기한인데 생활비 감당이 되지 않아 일주일 동안 알바(?)를 하시고 현금으로 받으려고 하였으나 업주분께서 현금으로는 주지 않는다며 통장에 입그을 해주셨다오 하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할까요...?
실업급여를 수급 받고 있는 기간에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이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실업인정일에 근로사실 등을 신고하지 않다가 추후 적발 된다면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어 기지급된 실업급여액의 반환 및 형사처벌 등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이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