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전 퇴사한 직원 수습급여
구두로 계약하고 수습90%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근로계약서 쓰기 전에 자진퇴사 했습니다.
이럴경우 구두계약대로 주면 되나요? 아니면 최저시급으로 맞춰주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2. 명시하지 않았다면 90%가 아닌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취업과 동시에 써야 하고 미작성은 핑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면 수습은 없고 최저임금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90%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한,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 및 임금수준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정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중 임금의 적용에 대한 구두약정이 있었다면 이에 따라 임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