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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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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전 퇴사한 직원 수습급여

구두로 계약하고 수습90%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근로계약서 쓰기 전에 자진퇴사 했습니다.

이럴경우 구두계약대로 주면 되나요? 아니면 최저시급으로 맞춰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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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2. 명시하지 않았다면 90%가 아닌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취업과 동시에 써야 하고 미작성은 핑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면 수습은 없고 최저임금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90%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한,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 및 임금수준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정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중 임금의 적용에 대한 구두약정이 있었다면 이에 따라 임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