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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153
러블리한보석새15323.10.06

근로계약서 작성전 퇴사한 직원 수습급여

구두로 계약하고 수습90%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근로계약서 쓰기 전에 자진퇴사 했습니다.

이럴경우 구두계약대로 주면 되나요? 아니면 최저시급으로 맞춰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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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2. 명시하지 않았다면 90%가 아닌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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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취업과 동시에 써야 하고 미작성은 핑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면 수습은 없고 최저임금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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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90%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한,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 및 임금수준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정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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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중 임금의 적용에 대한 구두약정이 있었다면 이에 따라 임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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