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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러블리한보석새153
러블리한보석새153
23.10.06

근로계약서 작성전 퇴사한 직원 수습급여

구두로 계약하고 수습90%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근로계약서 쓰기 전에 자진퇴사 했습니다.

이럴경우 구두계약대로 주면 되나요? 아니면 최저시급으로 맞춰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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