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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민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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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1

채용계약만료 전 채용 해지가 가능한가요?

저는 2022년 6월 27일로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계약직공무원의 구분)에 따라 도시재생과 소속의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2023년 6월 26일 입니다.

올해 정권 교체과 국토부 장관 교체로 인해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설치의 의무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선택 사항으로 변경한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8월 초)

제가 맡고 있는 사업의 경우 원래는 올해 종료되는 사업이나, 지자체에서는 미 추진된 사업이 많아 연장할 것을 고려하여 직원을 고용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권의 기조로 보아 사업의 연장이 불가 하거나,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지방비로 운영해야하는 상황이라, 제가 계약기간 전 채용해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법률을 찾아보던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찾아본 내용에 따르면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채용계약의 해지) 2. 사업을 계속하거나 해당 직위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진 경우 해지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 질문은 세가지 입니다.

1. [법률용어의 해석] '사업을 계속하거나' 라는 말이 이해가 안갑니다. 사업을 계속하는데 왜 해지할 수 있는지요..?? 매우 중의적읜 해석으로 보면,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나 라고 해석하는게 맞을까요? 문장이 참 애매모호 하네요.

2. [법률 내용의 기준]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진 경우' 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누가 그 필요를 판단해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건지 그 기준이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업 자체의 연장이 불가 하여 사업 자체가 중단되고, 도시재생과도 없어지니 채용해지가 될 수 있겠지만, 사업은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센터 운영을 안 하겠다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지는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3. [실업급여 해당여부] 만약, 계약 해지로 해고될 경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해지는 12월 말에 될테니 여기서의 근무기간 2022년 6월 27일 ~ 2022년 12월 31일로 6개월 정도가 되고,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 받지 않은 5년 5개월의 경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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