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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개리221
부유한개리22123.08.31

계약직 2년 시 정규직 전환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 속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1년 계약직으로 22년 1월 1일부터 근무시작하고 1년 계약연장이 되어 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게 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 되는건가요?

아무래도 다른 곳에서 2년 초과 시 가능하다는 말이 있는데 22년 1월 1일 ~ 23년 12월 31일이 해당되는지도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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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년간 근무하는 경우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2년을 1일이라도 넘어야지만 전환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총합이 만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2년 1월 1일 ~ 23년 12월 31일이면 정확히 만 2년 입니다.

    '초과'라는 말의 개념은 그 숫자를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당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2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2023.12.31.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귀 근로자는 계약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게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것처럼 딱 2년을 일하신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가 2년이 됩니다. 따라서 12월 31일의 다음날인 1월 1일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는 12월 31일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가 아니므로 회사는 12월 31일부로

    계약만료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