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주차장 사고는 과실여부를 어떻게 하나요??
지하 주차장에서 양쪽에서 차량이 진행중이라는 가정하에 서로 피해가려다가 백미러가 접촉 하였으면 이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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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지하주차장에 오르막 내리막사고이신가요? 아님 지하주차장내 서로 교행중 사고이신가요?
교행중 사고라고하시면 블랙박스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해 보아야겠지만 가상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양측 동일폭으로
거의 서로 피해주다가 발생한 사고시면 통상 5:5 과실비율이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양 차량이 교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중앙선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상의 중앙선을 현저히 넘은 차량이 없다면 50 : 50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가상의 중앙선이라도 한 쪽이 치우쳐서 진행을 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고 내용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지하 주차장에서 교행중 양 차량간의 접촉 사고라면 5:5 정도로 보셔야 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과실을 산정할 때는 비록 지하주차장이라 하더라도 일반 도로에 준하여 처리를 하게 되나,
다만, 도로처럼 중앙선 침범등을 엄격하게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즉, 양쪽에서 차량이 서로 피양하다가 진행하다 빽미러끼리 접촉한 사고의 경우에는
가상의 중앙선을 누가 넘었느냐, 우측편에 피양할 공간이 어느정도 되느냐에 따라 과실관계를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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