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주차장에서 저속으로 운행을 하다가 서로 정면 충돌을 할 때 과실은 50대 50 정도인가요 아니면 각도에 따라서 좀 더 과실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비록 지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아니라도,
서로 교행중 사고의 경우에는 가상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하여 누가 더 침범을 하였는지에 따라 과실관계를 따지게 되어,
이에 따라 50:50가 될수도, 누군가 더 과실을 많이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과 노면 표시 등에 따라 과실은 조금 달라질 수 있으나 아무런 표시가 없는 곳이고 한 쪽 차량이 공간이 넓은 대도 불구하고
반대 쪽으로 치우쳐 사고가 나지 않은 경우에는 서로 교행 중 사고는 기본적으로 50 : 5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형태에 따라 과실이 다릅니다. 교행사고의 경우 5대5로 기본적으로잡구요
만약에 사거리형태로되있는 통로에서 직진직진할때는 우측차량이 우선입니다. 이때는 통상 기준은 6대4로 진행합니다. 물론영상을 보고 정확하게 판단해야합니다
우측차량이란말은 내차기준 오른쪽차가 우선이되고 상대방차 기준으로 내차가 우측차가될수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