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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두더지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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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만기 6개월후에 주신다고?

이번주토요일 만기로 이사를 해야하는데 전세보증금 1억2천을 6월말까지 주신다고 합니다.

울고싶어요. 다른집도 구해야 하는데

유선통화시 전세가 안나가서 지금은 돈이 없어 못주고 6월말까지는 줄수있을꺼 같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지요? 만약 6개월후에도 못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당장 계약서(약정서)같은거 작성 해야겠지요? 어디에서요?

어떻게 작성하면 될지요?

방법과 절차좀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 집은 이집이 어떻게 되는지 봐가면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기가 되면 내용증명 보내시고 그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임차권등기명령 했다는건 만으로도 마음이 바빠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집을빼려고 보증금을 내려서 내놓던지 할겁니다

      이과정까지 가지 않고 집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보증금반환대출을 받아서라도 보증금을 주는분도 있습니다

      이사를 빨리해야 한다면 그런부분도 제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시 보증금 미반환의 경우 법원에 바로 임대차 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에 대한 인도를 거부하시고, 현관문 비번등은 알려주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후에도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받아 해당주택을 경매신청하실수 있고, 보증보험가입이 되어 있다면 임차권등기 된 이후 보증보험 청구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으실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 받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점유지 이탈시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기에 퇴거 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

      유선통화시 전세가 안나가서 지금은 돈이 없어 못주고 6월말까지는 줄수있을꺼 같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이라도 신청해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지요? 만약 6개월후에도 못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추가해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당장 계약서(약정서)같은거 작성 해야겠지요? 어디에서요?

      어떻게 작성하면 될지요?

      방법과 절차좀 도와주세요

      ==>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 조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후 이사하셔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6개월간 반환받지 못한부분에 대해 이자를 요구하시고 6개월후에 반환이 되지않으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