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달 대행일을 하고 있는 20살입니다 처음에 오토바이를 받앗을때 계약서 작성 하려고 하는데 오토바이가 9만킬로 사고차를 주셔서 다른 오토바이로 바꾸면서 계약서도 다시 쓰기로 했습니다 바꾸고 계약서를 작성 안하고 일을하고 있는데 퇴사를 하려고 하느 위약금 50만원이랑 한달 리스비 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계약서 작성을 안했는데 위약금 지불 안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위약금 및 리스비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계약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입증책임은 상대방이 집니다)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