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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마법사 아하라
아기마법사 아하라23.07.24

길을 가다보면 어느 공사현장이 수풀만 무성한채 공사가 안되고 팻말에 유치권행사라는 말이 있던데요. 궁금합니다

유치권 행사라는 팻말 때문에 아무도 못 들어가고 공사를 하는 곳이 몇년째 수풀이 무성하던데요. 유치권이 무엇이길래 공사도 안되고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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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할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채권자가 해당 토지 소유자로부터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해 그 토지이용을 막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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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20조제1항).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1조).

    공사 현장 등에서는 공사를 수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업자가 공사현장을 공사 대금 받을 때까지 이를 점유하여 채권 변제를 촉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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