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할머니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는데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할머니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는데 공제 받을 수 있나요??
할머니가 장애인등록증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단지 .. 장기요양인정서가 발급된 상태인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장애인등록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공제를 받을 수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애인공제를 적용하려면 일정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상이자증명서,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취합/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
해당 항목의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