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의 건강보험 적용문제
안녕하세요
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이 제 직장 건강보험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따로 살고 있는데 제 밑으로 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 모두 충족 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 가능합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3. 부양요건
- 동거 시 : 피부양자 인정
- 비동거 시 :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보수ㆍ소득이 없을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거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거주를 같이하고 있지 않다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재산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소득이 없으며 같이 사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더라도 그들도 소득이 없는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더라도 직장 가입자와의 생계를 같이 하고 직장 가입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은 그 대상과 동거하는 다른 직계비속이 없거나 직계비속이 있더라도 소득이 없어야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부모님이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이 되어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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