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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난한황새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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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의 건강보험 적용문제

안녕하세요

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이 제 직장 건강보험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따로 살고 있는데 제 밑으로 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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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 모두 충족 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 가능합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3. 부양요건

      - 동거 시 : 피부양자 인정

      - 비동거 시 :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보수ㆍ소득이 없을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거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거주를 같이하고 있지 않다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재산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소득이 없으며 같이 사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더라도 그들도 소득이 없는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더라도 직장 가입자와의 생계를 같이 하고 직장 가입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은 그 대상과 동거하는 다른 직계비속이 없거나 직계비속이 있더라도 소득이 없어야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부모님이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이 되어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