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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메추라기75
호기로운메추라기7524.07.24

직장인 투잡 적자일때 종소세로 돌려받나요?

급 궁금한데, 만약에 직장에서 연말정산도 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적자났을땐 종소세 내는 기간에 돌려받나요? 과세표준같은것도 함께 줄어드나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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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동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국세기본법」제26조의 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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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중간예납 등이 있다면 소득세 환급이 가능하나, 부동산 임대소득 결손금은 타소득과 통산되지 않아 근로소득분에 대한 소득세 환급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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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이라면 차이 없고, 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이라면 임대소득이 마이너스라면 통산이 가능하므로 일부 환급이 가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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