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처남의 집에 놀러왔다가 바닥에 있던 노트북을 모르고 밟아 파손한 것을 일상생활 책임보험으로 수리비가 배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처남의 집에 놀러왔다가 바닥에 있던 노트북을 모르고 밟아 파손한 것을 제가 가입한 일상생활 책임보험으로 수리비가 배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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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처남의 집에 놀러왔다가 바닥에 있던 노트북을 모르고 밟아 파손한 것을 제가 가입한 일상생활 책임보험으로 수리비가 배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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