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정승인 상속시 비상장법인주식관련
돌아가신 아버지가 지인분과 50:50으로 가지고 계신 비상장법인주식도
한정승인 재산목록기입할때 함께 해야하나요?
그리고 법인에 대출과 부동산이 있는데 이것또한 상속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대신 지분을 취할경우 내야하는 세금종류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을 할 경우 법인의 주식도 재산가치가 인정되는 이상에는 재산목록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인과 개인은 분리되므로 법인에 대한 것은 별개로 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