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상속시 비상장법인주식관련
돌아가신 아버지가 지인분과 50:50으로 가지고 계신 비상장법인주식도
한정승인 재산목록기입할때 함께 해야하나요?
그리고 법인에 대출과 부동산이 있는데 이것또한 상속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대신 지분을 취할경우 내야하는 세금종류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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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을 할 경우 법인의 주식도 재산가치가 인정되는 이상에는 재산목록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인과 개인은 분리되므로 법인에 대한 것은 별개로 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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