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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배부른흰죽지15
퇴직일은 실제 근무 다음날이잖아요. 그럼 퇴직월에 급여 일할계산할때 실제근무일까지 계산해요 아니면 퇴직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
참고로 퇴직일 11.26일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의 중간에 퇴사할 경우 급여는 일할계산을 합니다. 이때 실제 근무일까지를 포함하여 급여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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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상실일)이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이 되더라도 급여 일할계산은 실제 근로를 하였던 마지막 날까지만
일할계산을 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원자영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직하기 전 실제로 근무하신 일수만 반영을 하여 임금액의 일수만큼을 일할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