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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두루미176
청렴한두루미17621.07.07

중도사자 급여 퇴직정산 일할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1년미만 근로자인데 이번달 중도퇴사시 급여 일할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1. 이번달에 남은 연차를 2일 전부 사용하였는데 일할계산시 연차사용일이 반영이 되어 근로일수에서 차감되는 것은 아니지요?

급여 230만원

퇴사일 9일

근로일수 7일

연차사용일 2.5일

주40시간 근로자

2. 일할계산 방법

1)230만원÷31일*7 = 519,354

2)230만원÷209*7일 * 8시간 = 616,267

3)230만원÷22일*7일

에서 4대보험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번 방법으로도 가능하기는 한지, 그리고 법적으로 1)31일로 나누어 계산하여 지급해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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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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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된 금액을 월급여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일할 계산시 근무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퇴직일이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7.9일까지 근무하고 7.10에 퇴직하는 것이라면, "230만원*9일/31일 = 667,742원(세전)"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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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분이 중도퇴사를 하였다면 2,300,000 x 9 / 해당 월일수(30 or 31)로 계산을 하여 4대보험 및 소득세를 공제하여

    급여를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차사용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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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휴가 사용일은 소정근로를 한 것과 동일하게 1일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

    2.3번의 방법과 같이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나, 연차휴가사용일과 주휴일이 유급처리되는 날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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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수에 포함되어야 하며, 3)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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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은 당연히 근로한것으로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할것입니다. 1)번과 2)번에 대하여는 말씀하신바와 같이 계산할수 있어 보이나, 3)의 경우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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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미만 근로자인데 이번달 중도퇴사시 급여 일할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1. 이번달에 남은 연차를 2일 전부 사용하였는데 일할계산시 연차사용일이 반영이 되어 근로일수에서 차감되는 것은 아니지요?

    연차휴가 사용은 소정근로일에 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급여 230만원

    퇴사일 9일

    근로일수 7일

    연차사용일 2.5일

    주40시간 근로자

    2. 일할계산 방법

    1)230만원÷31일*7 = 519,354

    2)230만원÷209*7일 * 8시간 = 616,267

    3)230만원÷22일*7일

    에서 4대보험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번 방법으로도 가능하기는 한지, 그리고 법적으로 1)31일로 나누어 계산하여 지급해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일할계산은 한달급여를 그 달의 날짜수로 나누고 재직일을 곱하는 것입니다.

    5월달이면 31일로 나누고, 6월달이면 30일로 나눕니다. 그리고 마지막근무일(재직일)까지의 기간을 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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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임금 일할 계산시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9.5일분을 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에 주휴일도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은 230만원÷209×8×10.5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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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번 방법으로도 가능하기는 한지, 그리고 법적으로 1)31일로 나누어 계산하여 지급해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3번 방법으로 할 경우 1일 금액이 커지며, 더 지급하는 것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통상 1번 아니면 2번 방법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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