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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가마우지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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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31

폭행/상해 민사소송 관련 ....?

안녕하세요

상담 문의 드립니다.

1. 여자친구의 상습적인 음주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고소한 상태입니다.

2. 멱살을 잡고 발로 위협을 가하는 동영상을 확보해두었습니다. (증거 확보)

3. 멱살을 잡는 과정에 제 가슴과 목 그리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목에 찰과상이 생겨 상해진단서를 발급해논 상태입니다.(전치2주)

4. 합의시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합의금 없다. 고소해라' 라는 식으로 배째라 하고 있습니다.

5. 상대방은 초범이라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가 나올꺼라 판단하여 행동하는거 같습니다.

6. 현재 경찰 조사중이며, 엄벌탄원서 및 상해진단서 제출 예정입니다.

이제 질문 드립니다.

1. 민사 소송시 병원비 및 영수증이 없어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2. 상대방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처벌될 여지가 있을까요 ?

3. 불기소 처분이 나올수도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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