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은 아는데 월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채용공고에 연봉이 2400~32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2400만원일 경우 월급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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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1/12로 나누어 월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에 임금 지급방법을 확인하고 근로를 시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이 2,400만원이면 월급은 20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 2400만원의 경우 월 200만원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에 상여금 등 1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수당이 없다면 연봉 2,400만원인 경우 매월 지급되는 임금은 "2,400만원/12개월= 2,000,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은 12달이니 연봉이 2400만원이면 2400만원/12로 계산하면 월급은 200만원입니다. 이런게 꼭 여기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연단위 임금입니다. 그러므로 월급으로 바꾸려면 12로 나누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2400만원이라면 12로 나누어 월급여로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200만원이 월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