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본급 +상여금회사를 취업예정인데요.
기본금 연봉 3500만원 에 별도 상여금 200%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해서요
상여금 200%라는 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래식
기본급 3500만원
별도상여금 580여만원
최종 4000만원가량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상여금 200%라는건
연봉 3500만원을 월 12개월로 나눠서 그 월급을 200% 주는 것이 보통인데
경우에 따라 월급 전체가 아닌, 기본급 등으로 다시 나눠서 산정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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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의 지급 기준이 월 기본급의 200%라면 기본급을 월급여로 환산한 임금의 200%가 상여금으로 별도로 책정 및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기본급이 3500만원이라면 월급은 대략 291만원입니다. 그러므로 상여금이 기본급 기준 200%가 지급된다면
582만원가량이 상여금으로 제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간 상여금 지급 기준이 월 기본급의 200%라고 한다면 3,500만원/12*2= 5,833,333원으로 보아, 연봉은 40,833,333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여금 200%라고 하면 월급의 200%를 의미합니다. 대략 583만원 정도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인 견지에서는 월 기본급의 200퍼센트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으로 기본급의 00%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급 기준으로 200%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에 기재해주신 연봉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산정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고정급은 고정연봉 3,500만원, 상여금 약 583만원(3500/12*2) 수준일 것이라 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에 본봉 3500만원 + 상여 200% 지급이라고 명확하게 명시한 경우에는 본봉 외에 추가로 상여 2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여 200%는 보통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지만, 회사마다 상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별도 확인은 필요힙니다.
그리고 100% 나누어 상하반기 지급하거나, 또는 분기마다 50%씩 분할 지급할 수도 있으며, 연말에 한번에 200%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상여와 관련된 회사 규정 또는 연봉계약서 등에 명시된 지급 시기와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 200%는 월급의 2배라는 의미이므로 상여금은 35,000,000÷12×2=5,833,333원입니다.
총 연봉은 35,000,000+5,833,333=40,833,333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구체적기준은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해봐야 겠지만 월급여의 200%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4,08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