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 퇴사 시 연차소진 4대보험 문의 드립니다
7월 26일까지 근무하고 남은 연차 3개 사용했는데 이럴경우 4대보험 상실일은 7월 27일로 하는게 맞는건가요?7월 29일까지 근무하고 30일이 상실일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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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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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7월 26일까지 근무를 하고 7월 29일까지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근로관계는 7월 29일까지 유지되는 것이며 7월 30일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7월 30일을 상실일로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 이므로 마지막 연차 소진일인 30일의 다음날이 상실일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일 역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날이어서 마지막 연차휴가 사용일 다음날이 4대보험 상실신고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 중인 기간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4대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다음 날에 퇴사하기로 한 때는 상실일은 7.3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