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었으면 확정된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 추심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확정된 판결문에 대해서 집행문을 부여받으신 뒤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셔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시고
이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예금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에
추심금지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추심할 금액이 계좌에 남아있다면
금융기관에서 이를 지급할 것이며,
추심금을 지급 받으면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