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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부전나비226
채권자가 민사소송에 승소를 한 후 그 판결문을 근거로 해서 채무자 상대로 은행에 압류신청 등 추심관련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요
1.어떤 조치를 할 수 있으며
2.채권자 개인이 할 수 있는지
3.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해당 은행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법원에 신청서를 넣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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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었으면 확정된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 추심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확정된 판결문에 대해서 집행문을 부여받으신 뒤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셔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시고
이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예금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에
추심금지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추심할 금액이 계좌에 남아있다면
금융기관에서 이를 지급할 것이며,
추심금을 지급 받으면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권자 당사자가 직접 압류 및 추심, 전부 신청을 할 수는 있으며 해당 채무자의 예금 채권을 특정하여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대응을 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