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 상대로 은행에 압류신청 등 추심관련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채권자 개인이 할 수 있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가 민사소송에 승소를 한 후 그 판결문을 근거로 해서 채무자 상대로 은행에 압류신청 등 추심관련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요
1.어떤 조치를 할 수 있으며
2.채권자 개인이 할 수 있는지
3.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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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해당 은행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법원에 신청서를 넣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었으면 확정된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 추심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확정된 판결문에 대해서 집행문을 부여받으신 뒤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셔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시고
이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예금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에
추심금지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추심할 금액이 계좌에 남아있다면
금융기관에서 이를 지급할 것이며,
추심금을 지급 받으면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권자 당사자가 직접 압류 및 추심, 전부 신청을 할 수는 있으며 해당 채무자의 예금 채권을 특정하여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대응을 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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