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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재밌는부전나비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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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 상대로 은행에 압류신청 등 추심관련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채권자 개인이 할 수 있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가 민사소송에 승소를 한 후 그 판결문을 근거로 해서 채무자 상대로 은행에 압류신청 등 추심관련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요

1.어떤 조치를 할 수 있으며

2.채권자 개인이 할 수 있는지

3.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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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해당 은행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법원에 신청서를 넣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었으면 확정된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 추심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확정된 판결문에 대해서 집행문을 부여받으신 뒤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셔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시고

      이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예금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에

      추심금지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추심할 금액이 계좌에 남아있다면

      금융기관에서 이를 지급할 것이며,

      추심금을 지급 받으면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권자 당사자가 직접 압류 및 추심, 전부 신청을 할 수는 있으며 해당 채무자의 예금 채권을 특정하여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대응을 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