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편의점 알바를 하고있는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1년 4월 ~ 22년 3월까지입니다. 해당 가게에서 계속 일을 하였고, 현재 편의점이 어려워 문 닫을 상황이되어서 23년 2월 또는 3월중에 일을 그만두게 될 것 같습니다. (비자발적)
실업급여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퇴사일 기준 18개월 내 180일이상이라고 하는데,
만약 2월중에 그만두게 된다면 퇴사일 기준 21년 9월 - 23년 2월까지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21년 9월~22년 3월로 7개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80일 기준이 일한 날짜만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 것인지, 일반 회사들 처럼 일~금 6일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인지, 편의점의 경우 월~일 7일 모두 오픈되는 사업장이므로 7일 전부 들어가는 것인지 헷갈리네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