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180일 기준?)
지인이 편의점 알바를 하고있는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1년 4월 ~ 22년 3월까지입니다. 해당 가게에서 계속 일을 하였고, 현재 편의점이 어려워 문 닫을 상황이되어서 23년 2월 또는 3월중에 일을 그만두게 될 것 같습니다. (비자발적)
실업급여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퇴사일 기준 18개월 내 180일이상이라고 하는데,
만약 2월중에 그만두게 된다면 퇴사일 기준 21년 9월 - 23년 2월까지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21년 9월~22년 3월로 7개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80일 기준이 일한 날짜만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 것인지, 일반 회사들 처럼 일~금 6일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인지, 편의점의 경우 월~일 7일 모두 오픈되는 사업장이므로 7일 전부 들어가는 것인지 헷갈리네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인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기의 피보험기간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과 유급휴일·휴가일을 합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5일을 근무하였다면 180일 계산시에는 6일로 계산을 하고 한주 6일을 근무하였다면 180일 계산시에는
7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21년 9월~22년 3월로 7개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그런데 180일 기준이 일한 날짜만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 것인지, 일반 회사들 처럼 일~금 6일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인지, 편의점의 경우 월~일 7일 모두 오픈되는 사업장이므로 7일 전부 들어가는 것인지 헷갈리네요.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유급처리되는 날 기준입니다.주5일 이상 근무했다면 문제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 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유급휴일로 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