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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개미새145
온화한개미새14523.01.02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180일 기준?)

지인이 편의점 알바를 하고있는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1년 4월 ~ 22년 3월까지입니다. 해당 가게에서 계속 일을 하였고, 현재 편의점이 어려워 문 닫을 상황이되어서 23년 2월 또는 3월중에 일을 그만두게 될 것 같습니다. (비자발적)

실업급여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퇴사일 기준 18개월 내 180일이상이라고 하는데,

만약 2월중에 그만두게 된다면 퇴사일 기준 21년 9월 - 23년 2월까지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21년 9월~22년 3월로 7개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80일 기준이 일한 날짜만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 것인지, 일반 회사들 처럼 일~금 6일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인지, 편의점의 경우 월~일 7일 모두 오픈되는 사업장이므로 7일 전부 들어가는 것인지 헷갈리네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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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인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기의 피보험기간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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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과 유급휴일·휴가일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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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5일을 근무하였다면 180일 계산시에는 6일로 계산을 하고 한주 6일을 근무하였다면 180일 계산시에는

    7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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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21년 9월~22년 3월로 7개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80일 기준이 일한 날짜만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 것인지, 일반 회사들 처럼 일~금 6일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인지, 편의점의 경우 월~일 7일 모두 오픈되는 사업장이므로 7일 전부 들어가는 것인지 헷갈리네요.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유급처리되는 날 기준입니다.

    주5일 이상 근무했다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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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 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유급휴일로 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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