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정 수수료를 초과해서 지급받을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일 전에 집을 빨리 빼기 위해 님 스스로 공인중개사에게 법정 수수료를 초과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비채변제(채무없음을 알고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여 반환청구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이 빨리 나갈지 안나갈지는 법적인 문제는 아니고, 공인중개사의 노력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