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이전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계약서에 관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 고용계약서 내용으로는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되 취업규칙에 따라 공휴일, 하계휴가와 대체하여 사용한다"
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휴일은 원래 회사가 문을 열지 않는 날이어서 아무도 출근을 하지 않는데 연차유급휴가로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저희 회사에는 근로자대표도 없고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에 따른 다고 했으나 회사의 취업규칙이 직원들에게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이 또한 위법인 것 같은데 처벌 규정이 있는지요? 과거에 정규직 근로자가 10명이 넘을 때가 훨씬 많았고 지금은 9명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포함하면 11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려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이전에 합의를 하였어도
2022년 1월 1일부터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미사용한 연차수당에 대한 미지급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었다면 당초에 연차휴가 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사업장 내에 취업규칙을 게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휴무 또는 휴일로 정한 때는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설사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더라도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 이전에는 5인이상의 경우에도 연차대체가 가능하였습니다. 예를들어 2021년에는 30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 평일로 취급되어 근로자의 연차대체가 가능하였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연차대체는 근로계약서로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으로 연차대체 한다는 내용은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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