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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앵무새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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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전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계약서에 관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 고용계약서 내용으로는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되 취업규칙에 따라 공휴일, 하계휴가와 대체하여 사용한다"

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휴일은 원래 회사가 문을 열지 않는 날이어서 아무도 출근을 하지 않는데 연차유급휴가로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저희 회사에는 근로자대표도 없고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에 따른 다고 했으나 회사의 취업규칙이 직원들에게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이 또한 위법인 것 같은데 처벌 규정이 있는지요? 과거에 정규직 근로자가 10명이 넘을 때가 훨씬 많았고 지금은 9명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포함하면 11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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