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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꽃게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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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3자사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보이스피싱 3자사기에 휘말렸는데 조사전에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지 알고싶고

은행에 제 명의 돈에대해 이의제기를 하고싶은데 이 돈이 내돈이다라는 증명에 대해 어떤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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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처벌이 없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돈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은 계좌내역에 대하여 돈의 출처 등에 대한 자료를 구비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으나, 사기죄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합의를 보더라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보이스피싱 사기피의자로 형사입건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형사입건시 수사개시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