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3자사기에 휘말렸는데 조사전에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지 알고싶고
은행에 제 명의 돈에대해 이의제기를 하고싶은데 이 돈이 내돈이다라는 증명에 대해 어떤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처벌이 없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돈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은 계좌내역에 대하여 돈의 출처 등에 대한 자료를 구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으나, 사기죄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합의를 보더라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보이스피싱 사기피의자로 형사입건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형사입건시 수사개시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