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부동산 취득시 계정별 원장 항목에 법무사수수료도 들어가나요?
중개수수료는 명확히 나와 있는데 법무사수수료는 애매해서요
제 생각엔 취득이랑 소유권이전등기 랑은 별개라서
취득세 산정에는 법무사 수수료는 안들어간다고 보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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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취득원가에는 취득시 지출되는 모든 금원이 포함됩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채권할인액 등이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등은 취득세 과세표준을 구성하나, 법무사 수수료는 취득후 등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출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은 법무사 수수료를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도 동일하게 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취득시 발생하는 중개사 수수료와 법무사 수수료는 부동산 취득가격에 합산하는 것이나 취득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