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중개사의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고시되어 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1년 이하의 법적 처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중개업소마다 약간 차이가나는 것은 중개업소가 간이과세 대사업소냐? 그렇지 않으면 일반과세대상업소이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발생합니다
간이과세대상업소는 부가가치세를면제 받기때문에 규정된 중개수수료율에 따라 추가 부담이 없으나 일반과세대상업체는 별도로 부기가치세를 내야하므로 중개수수료의 10%를 추가 산정하게 됨을 이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