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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2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부동산마다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가 좀 다른 거 같아서 문의드리는데 원래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수수료가 차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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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3.10.12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법정요율이 정해져 있어서 계약서 작성하실때 확인설명서에 금액을 치면 자동 기재가 됩니다

    거기에 부가세 10%별도입니다

    간이과세는 4%선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를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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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법상 중개보수는 법정한도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래금액, 거래형식(매매, 임대차) 여부, 주택여부에 따라 적용하는 중개보수율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적용하여 산출된 중개보수는 해당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협의하여 정하는게 됨으로 중개사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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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에따라 법정 상한요율이 정해져있습니다. 매매는 매매금액 × 요율

    임대차계약은 환산보증금 × 요율(월세)

    전세보증금 × 요율(전세)


    중개보수는 부동산과 협의하여 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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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상한요율과 한도액에 따라 결정되는 최대 중개수수료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즉 법으로 정해진 최대한도 내에서 부동산마다 수수료를 다르게 협의할수 있기 떄문에 차이가 나는것입니다.

    예로 서울특별시에서 주택 매매 계약을 할때 매매 금액이 9억원 이상이면 최대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은 0.4%이고 한도액은 9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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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마다 중개수수료가 다른것은 아닙니다.

    지역별 거래금액별 임대차인지 매매인지에 따라 0.3% ~ 0.9% 의 구간이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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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중개사의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고시되어 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1년 이하의 법적 처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중개업소마다 약간 차이가나는 것은 중개업소가 간이과세 대사업소냐? 그렇지 않으면 일반과세대상업소이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발생합니다

    간이과세대상업소는 부가가치세를면제 받기때문에 규정된 중개수수료율에 따라 추가 부담이 없으나 일반과세대상업체는 별도로 부기가치세를 내야하므로 중개수수료의 10%를 추가 산정하게 됨을 이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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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및 각 시도 조례에 따라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개보수율 중 주택인 경우 " 거래유형, 거래금액"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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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상한효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0.4% 이내 협의라고 표기 되어 있는데

    0.4% 이내 금액에서 중개사분과 협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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