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공지에 오토바이 주차불가한가요?
아파트 상가 공개공지에 오토바이를 주차하는게 불법인가요?
공개공지는 일반적으로 공공에게 내어주는 걸로 알고있는데 거기에 오토바이를 최대한 통행에 피해안가게 세웠는데 문제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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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엄밀히 따지면 오토바이도 차(이륜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합니다.
공공통로에 주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현실적으로 이륜차 주차장이 따로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길가나 인도, 공지에 주차를 하고 있지만 문제를 제기할 경우 어쩔수 없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개공지의 경우 일반사람들의 통행을 위하여 개방하는 것까지 허용한다는 것이지, 오토바이의 주차 등으로 일정기간 점유하는 행위까지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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