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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편견없는코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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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충족조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2025.01.13-2025.12.19까지 4대보험 계약이 되어있었으며 19일 자진퇴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프리랜서 계약으로 3주 정도 다른 곳에서 근무하였으며 실업급여 수급을 원해서 다른 곳에서 기간종료로 퇴사하려고하는데

혹시 1.22-2.13일 근로로 3주정도 근무기간에 월~금 9to6 근무를 하는 곳에서 근로하고 계약만료로 나와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한달이상 근로가 아니어도 가능하다면 최소 얼마정도는 근로해야 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이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취득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6.1.22 ~ 2.13 근무하면 1개월 미만이라 상용직으로 인정되지 않고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위 요건을 구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1개월 이상 근로하는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셔야 실업급여 하한액이 적용됩니다.(단시간 근무시 실업급여 액수 차감 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1.22.~2.21.).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에 해당하게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라면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월 22일부터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적절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