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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소쩍새184
냉엄한소쩍새18423.02.14

회사의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어제 해고통보를 받고,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를 드렸더니 그 부분은 지원이 안된다고 하여

오늘 아하에 관련 질문을 많이 남겼었는데요.

방금 갑자기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회사가 주2일 재택근무 시행중인데, 내일부터 주5일 매일 출근하는 것으로 바꾸고 갑자기 업무계획을 짜라고 합니다.

기존에 같이 일하는 (해고통보를 받지 않은)동료들은 재택근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같은데요.

근무조건을 변경함으로써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를 유도하는거 같은데.. 이런 경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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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해고철회에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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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변경을 통보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제안에 대해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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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란, 종전보다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상태를 말하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상기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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