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9월 5일부터 23년 9월 4일 계약 했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회사 측에서 얘기가 없어서 7주정도 더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 됐다는걸 어제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본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는 계약이 해지 된것으로 보고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고용노동부에 전화문의 해보니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봐서 조건이 충족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묵시적 계약연장이 되는 기간은 계약이 해지되고 얼마나 지나야 연장이 되는건가요? 묵시적 계약연장이 됐다면 계약서에 적혀있는 합의 해지에 대한 내용이 효력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