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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왈라비249
기막힌왈라비24922.11.20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 카드이용대금을 저한테 돌릴 수 있나요?

연말정산이 얼마 안 남아서 최대한 연말정산으로 세금혜택을 받고 싶습니다. 물론 연금저축,개인형 IRP 연 700만원 납입은 완료한 상태구요

추가적으로 세금환급을 받기 위해 배우자 카드이용내역을 저한테 돌릴려고 하는데, 아직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전의 사실혼관계에서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도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의 사용액은 당연히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2022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하신다면 소득요건(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배우자인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인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배우자가 아닌 자가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는 사실혼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올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배우자가 올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단순 여친, 남친 아닌가요) 명의의 카드이용금액은 배우자가 아닌 질문자님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인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공제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등 부양가족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부양가족으로서 혼인신고에 의하여 배우자로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안한 경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내용 : 소득세법 제50조 및 52조,

    국세청청 예규 : 소득 서이46012-10376, 200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