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등 부양가족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부양가족으로서 혼인신고에 의하여 배우자로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안한 경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내용 : 소득세법 제50조 및 52조,
국세청청 예규 : 소득 서이46012-10376, 200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