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과 관련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 카드이용대금을 저한테 돌릴 수 있나요?
연말정산이 얼마 안 남아서 최대한 연말정산으로 세금혜택을 받고 싶습니다. 물론 연금저축,개인형 IRP 연 700만원 납입은 완료한 상태구요
추가적으로 세금환급을 받기 위해 배우자 카드이용내역을 저한테 돌릴려고 하는데, 아직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전의 사실혼관계에서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도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의 사용액은 당연히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2022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하신다면 소득요건(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배우자인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인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배우자가 아닌 자가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는 사실혼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올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배우자가 올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단순 여친, 남친 아닌가요) 명의의 카드이용금액은 배우자가 아닌 질문자님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인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공제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등 부양가족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부양가족으로서 혼인신고에 의하여 배우자로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안한 경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내용 : 소득세법 제50조 및 52조,
국세청청 예규 : 소득 서이46012-10376, 200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