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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향고래167
냉철한향고래16724.02.22

알바 퇴직금 조건 가능할까요?

2021.08.02~2023.11.30 약 2년 넘게 일하였습니다

주 5일 나갔고 저녁 6시부터 마감까지 일했어요(11시나 12시까지)

2023년부터 사장님이 바뀌면서 7월부터 사장님께서 2시간,3시간 정도 일 시키고 퇴근하라고 하셨고, 손님이 없다며 쉬라고 하는 날이 꽤나 많았습니다.

1년 넘게 주 15시간 이상 일 하다가 시간이 줄어든 경우엔 퇴직금 조건이 안되나요?ㅠ.ㅠ

사장님께선 자세하게는 안 알려주시고 조건이 안된다는 말 밖에 안 하십니다... 답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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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인데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실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간헐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변경한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임을 입증할 수 없다면 종전의 근로계약서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근거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넘게 주 15시간 이상 일 하다가 15시간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 주 15시간 이상 일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 전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요청에 의하여 휴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의 수급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으로 산정했을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