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중소기업에서 2022년 2월 22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다니고 퇴사를 하엿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는 5인이상 사업장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제스스로 중간에 가지않았을때도 있고 회사사정으로 강제로 쉬었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한달 내내 만근했던 적도있습니다.
이러면 1년8개월 가량 알바를 하였는데 연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사정으로 쉬엇던 날이외에 전부 출근을 하였는데 이부분도 만근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22일에 1일씩, 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2023.2.22.)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개인사정으로 인해 결근한 때는 매월 22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휴업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개근한다면 매월 22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