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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물총새245
대찬물총새24523.11.02

아르바이트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저는 중소기업에서 2022년 2월 22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다니고 퇴사를 하엿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는 5인이상 사업장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제스스로 중간에 가지않았을때도 있고 회사사정으로 강제로 쉬었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한달 내내 만근했던 적도있습니다.

이러면 1년8개월 가량 알바를 하였는데 연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사정으로 쉬엇던 날이외에 전부 출근을 하였는데 이부분도 만근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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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3.2.22.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무한 날 외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이는 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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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정으로 쉰 날 이외에 전부 출근했으면 만근입니다. 1년 이상 재직했으므로 연차휴가는 총 2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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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차 11개, 2년 15개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쉬었던 날 이외에 전부 출근을 하였다면 만근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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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02.22. 입사한 근로자에게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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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22일에 1일씩, 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2023.2.22.)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개인사정으로 인해 결근한 때는 매월 22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휴업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개근한다면 매월 22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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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로하였으므로 1년이내 11일 1년이상 15일이 부여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는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로 연차를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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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1년 8개월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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