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년(365일) 근무하고 퇴사하는데 11개 월차수당에 관하여
퇴직금에 월차수당(미사용11개)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1년 근무하고 퇴사시 발생하는 11개의 연차수당은 퇴직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과 별개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의 수당은 받을 수 있지만 퇴직금 계산에는 퇴사시 받는 수당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미사용수당에는 11개의 연차미사용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된 경우 지급된 금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 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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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는 매월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년 미만 근속중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퇴직금 계산시 12분의3만큼 산입되어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