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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돌고래119
순한돌고래11924.03.05

퇴직금에 연차수당(월차)포함 여부(365일근무)

만1년(365일) 근무하고 퇴사하는데 11개 월차수당에 관하여

퇴직금에 월차수당(미사용11개)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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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1년 근무하고 퇴사시 발생하는 11개의 연차수당은 퇴직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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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과 별개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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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의 수당은 받을 수 있지만 퇴직금 계산에는 퇴사시 받는 수당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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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미사용수당에는 11개의 연차미사용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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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된 경우 지급된 금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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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 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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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는 매월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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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년 미만 근속중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퇴직금 계산시 12분의3만큼 산입되어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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