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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말73
유쾌한말7321.04.07

개인사업자 공동대표의 업무 구분 문의

공동대표 2명으로 되어 있는 개인회사 입니다.(편의상 A, B로 구분)

모든 업무는 A가 하고 B는 형식적인 특수관계인 사이 입니다.

그동안 회사일을 A가 혼자 결정하고 배당도 하면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 B의 간섭(?)이 시작되어 A가 불편하고 힘들어 하던 중 현재 일과 비슷한 일을 추가로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사업기회)

직접 사업에 포함시키기 보다는(직접 납품하면 B의 불편한 관여가 예상됨) 알선 수수료를 받고 다른 업자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B와 무관하게 A가 알선수수료를 받아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정리하면 알선 수수료를 반드시 회사의 수입으로 잡아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A의 개인수입으로 잡아도 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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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생긴 사업기회라는 것이 A 개인의 지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회사대표의 지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이를 개인수입으로 잡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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