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공동대표의 업무 구분 문의
공동대표 2명으로 되어 있는 개인회사 입니다.(편의상 A, B로 구분)
모든 업무는 A가 하고 B는 형식적인 특수관계인 사이 입니다.
그동안 회사일을 A가 혼자 결정하고 배당도 하면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 B의 간섭(?)이 시작되어 A가 불편하고 힘들어 하던 중 현재 일과 비슷한 일을 추가로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사업기회)
직접 사업에 포함시키기 보다는(직접 납품하면 B의 불편한 관여가 예상됨) 알선 수수료를 받고 다른 업자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B와 무관하게 A가 알선수수료를 받아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정리하면 알선 수수료를 반드시 회사의 수입으로 잡아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A의 개인수입으로 잡아도 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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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생긴 사업기회라는 것이 A 개인의 지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회사대표의 지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이를 개인수입으로 잡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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